부산경찰청,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 보험금 편취 일당 51명 검거

기사입력:2023-11-16 10:03:37
(고액알바)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 게시판과 밴드 등을 통해 가담자 모집하는게시글  (제공=부산경찰청)

(고액알바)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 게시판과 밴드 등을 통해 가담자 모집하는게시글 (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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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교차로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7억 여 원)을 편취한 A씨(20대·남) 등 6명(지인관계)과 '고액알바'등 광고로 모집한 가담자들을 이용,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약 3억 원)을 편취한 B씨(20대·남) 등 45명 등 보험사기 일당 5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타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송치, '고액알바' 건은 B씨 등 10명은 총책,모집책 등 주범이며 나머지 35명은 공범(운전,동승,명의대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회에 걸쳐 가해자와 피해자로 공모하거나 고의로 충격 후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7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사건은 부산사하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부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했다.

통화내역, 금융계좌 및 사고 전·후 현장을 수십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이 찍힌 CCTV 분석 등 다수의 여죄를 규명해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A씨 등 2명은 경찰조사 진행 중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범행해 왔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사치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고 잔액 소멸 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차량(검정색)으로 고의 사고낸 후 의원에 접수하는 모습.(제공=부산경찰청)

피의차량(검정색)으로 고의 사고낸 후 의원에 접수하는 모습.(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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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등 45명은 고액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에 태운 뒤 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부산,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낸 후 보험금 약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고액 알바 (“당일 소액 무조건 만들어 드립니다”) 등 모집 공고를 내 인원을 모아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된 인원 중 운전자에게는 100~120만원, 동승자에게는 30~50만원을 주는 식으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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