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산불로 인근 송전탑 근처까지 산불이 번졌으나 산불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인명 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를 완료했으며,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