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롭게 개설한 휴대전화로 새벽에 생일 축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후에는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 속옷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또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반면 스토킹행위의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