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 대부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신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물려받게 된다. 이는 특히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친척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게 되므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려면 상속포기 대신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이 기간은 금방 지나가버리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은 고의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심판정본을 받은 뒤에는 신문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매우 짧아 주의해야 하며, 비용이 아깝거나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