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을 살 돈을 주겠다고 하며 2천만 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 있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보여주고 2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와 3년간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였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상한도 1년에 불과하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자들을 매우 폭넓게 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폭력범죄로서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기사입력:2022-12-05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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