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몰카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

기사입력:2022-08-09 09:00:00
사진=박성현 변호사

사진=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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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을 때 성립 가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카촬물을 퍼뜨리는 것도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판매나 임대, 제공 및 공연하게 전시한 자도 같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약 음란물 유포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온라인상에서 유포가 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온라인에 퍼졌다면 이미 불특정 다수가 공유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 또한 커질 수 있다.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카메라촬영죄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카촬죄 역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량 외에도 여러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500시간 내외의 성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해야 하는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내려올 수 있다. 정해진 형사처벌이 끝나도 보안처분은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카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카촬의 경우 상대방에게 섣불리 합의를 종용 했다가는 2차 가해로 오해 받을 수 있고,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죄명 성립요건들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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