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8년 10월 18일경부터 2019년 5월 17일경까지 직접 진찰하지 않은 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총 94회의 처방전을 우편으로 발급한 혐의다. 피고인이 처방한 약 중에는 항정신성의약품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환자들 중에는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 및 처방을 받았던 재소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처방전 발급이 위법한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재소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처방전을 발급받은 재소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처방한 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다수 있고, 그러한 처방을 받은 재소자들 중 상당수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재소자 중 자신이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경우도 있다].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처방받기 어렵고 신중한 진료가 필요한 것임에도, 이를 실제 진찰도 하지 않고 발급해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이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처방전에 따른 약을 복용한 뒤 마약류를 투여했을 때와 유사한 환각증상을 보이는 등 재소자들이 이 사건 처방전에 따른 약을 마약 대용으로 복용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진주시에 있는 B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0월 18일경 위 B병원 원장실에서 당시 진주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C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자 C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C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9년 6월 6일경까지 총 20명의 환자들에게 합계 91회에 걸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해여 교부했다.
1심(2020고단1984, 1995병합)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효제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내지 전문의약품을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없이 발급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8년경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