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면,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급 기사입력:2022-01-06 14:12:56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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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1월 3일부터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①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②기업은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공제금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7만 명, 부산지역은 4,610명을 지원할 예정이고,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다.
청년공제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었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년 근속: 중기 재직 청년 46.6%, 공제 가입 청년 78.6%(32.0%p↑)<고용보험 자료>2년 근속: 중기 재직 청년 33.0%, 공제 가입 청년 67.3%(34.3%p↑)<고용보험 자료>

한편 올해는 청년공제에 가입한 참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 가입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우선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에 재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퇴사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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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청년공제 홈페이지 등)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산업·벤처기업 외에도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 기업에 포함하여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청년과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청년공제 운영기관이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가입 절차와 자격 등에 대하여는 부산지역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제도이며,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올해는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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