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조합으로 하나의 단체이고, 조합원 수가 많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범죄수익 상당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피해자 조합은 2012. 11. 20.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2013. 4. 26.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5. 5. 8.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5. 7. 17. 착공하여 2018. 3. 29. 준공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조합원들의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당초 창립총회에서 예정한 토지비(504억 원)가 약 70억 원 상당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여 1세대당 1,700만 원 상당 추가 분담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260억 원 상당 조합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업부지 고가매수 배임) 사업부지를 조합에 고가 매도하기로 모의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게 소유권 이전을 거절하면서 피해자 조합에게 상당한 부당이익이 포함된 매매대금(합계 173억6820만3742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피고인 B가 조합자금을 집행하도록 요구한 매매대금은 실제 ㈜F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거래가액보다 부풀려졌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의 이익을 위한 아무런 검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해 2014. 10. 28.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조합은 ㈜F으로부터 사업부지(91필지, 약 4500평, 매매대급합계 118억7645만1091원)를 합계 173억6820만3742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30. 조합원분담금을 위탁 관리하는 ㈜J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자금집행을 요청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27억5869만297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F으로 하여금 15억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A는 2014. 6.경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규약 개정절차나 별도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조합 명의 예금계좌에서 잔업 및 휴일 수당 명목으로 2018.8.까지 51회에 걸쳐 합계 3753만원 상당을 수령했다. 피고인 A는 사무장과 경리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부당인상으로 조합에 합계 4937만 원 상당 손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자금집행, 업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무를 해태하여 C의 의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막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을 나누거나 배분받지는 않은 점,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4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C)는 피해자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피해자 조합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토지를 매수하는 등 피해자 조합을 위해 노력하기는 했다. 그러나 피해자 조합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당할 뿐 아니라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못한 반면, 피고인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사업을 통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손해를 본 사실은 없고 F 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해 정도, 중대성,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주도적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