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수용자의 의료행위) 법령에 근거한 간병 수용자가 대소변 처리, 목욕, 식사,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던 중에 욕창에 대한 경미한 의료조치(소독약과 연고 바름)가 있었다.
(조치사항)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전에 하반신 마비 장애인수용자의 휠체어 이동 중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휠체어에 안전밸트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서 간병 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으나 간병 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는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의료인력 확충, 간병인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