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 이민법인, “바이든 시대 미국 이민정책 변경 사항 체크해야”

기사입력:2020-11-11 16:02:4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미국 대선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미국 이민정책에 변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대거 폐기되고, 이전 오바마 행정부 재임 기간과 유사한 친이민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DACA/다카) 보호조치 강화 △멕시코 국경장벽건설 중단 △매브니 (MAVNI/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재개 △반이민정책적 행정명령 폐기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허용하는 대규모 포괄이민개혁 추진 등 미국 이민 확대와 관련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대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가 재개돼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및 비이민자 인터뷰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에 필요한 인재를 위한 취업이민과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문호가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능력 위주의 이민 정책(Merit-based Immigration)을 위해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한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취업이민 3순위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TP/AP 등으로 절차 진행이 막히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가족초청이민 역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의 초청처럼 우선순위 및 영주권 문호 없이 미국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비이민비자도 발급 확대가 예상되나, 바이든 행정부라고 해도 체포 기록과 음주운전을 비롯한 전과기록(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포함)이나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이전 트럼프 행정부 기간과 동일한 까다로운 미국 이민법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정책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따른 미국 이민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엔지니어, 의사, 학계교수 등의 전문직 미국취업이민 (NIW / EB-1)의 활성화 될 것”전망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심사가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며, 미국 입국심사 및 미국 이민법상 거절사유에 따른 ESTA/이스타 거절, 미국 비자 거절, 입국 거절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하므로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 등 미국 이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들이 ‘고객 우선주의’의 모토 아래 미국 비자 및 이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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