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관련 부정경쟁방지법 항소심 승소

함부로 ‘해운대 암소갈비집’과 같은 유명 맛집의 상호를 쓸 수 없어 기사입력:2020-10-26 15:42:30
(제공=법무법인 광장)
(제공=법무법인 광장)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 메뉴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의유사하게 모방하여 판매한 사건, 대형 제과점이 자신의 감자빵을 모방했다며 표절을 주장한 강원도의 어느 빵집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같은 유명 맛집을 표절하는 행위를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평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인되어 앞으로 부정경쟁행위방지법을 수단으로 원조 맛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판사 박원철,윤주탁)는 2020년 10월 22일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 용산구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9.11.21.선고 2019가합526830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게 상호 ‘해운대암소갈비집’ 또는 ‘해운대암소갈비’를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2019나2058187).

재판부는 "피고는 '해운대암소갈비집', '해운대암소갈비'를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파, 물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자신의 본점, 지점, 사무실, 찬고, 차량에 게시중인 '해운대암소갈비집' 또는 '해운대암소갈비'를 표시한 물건, 포장,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표찰에서 위 각 표장을 제거하고, 표장만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장을 표시한 물건, 포장,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표찰을 폐기하라"고 선고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소갈비구이 전문점으로서, 창업자에 의해 1964년 창업된 후 아들이 가업을 이어 현재까지 56년째 영업을 계속하면서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각종 언론보도와 방송을 통해 ‘부산 대표 맛집’으로 꾸준히 소개되었고, 블로그와 SNS를 통해 ‘부산을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맛집’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왔다.

특히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자가 갈빗살 양쪽에 칼집을 내는 ‘다이아몬드 칼집’ 방식의 갈비 요리법과 특별 주문 제작한 독특한 형상의 무쇠 주물 불판 가장자리에 갈비 육즙과 함께 제공되는 ‘감자사리’ 메뉴를 개발한 이래로 수십년간 같은 방식으로 요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칼집’ 방식이 적용된 생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와 ‘감자사리’ 메뉴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의 대표메뉴로 불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인근에 오픈한 ‘해운대 이름난 암소갈비집’과의 차별화를 위해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여 왔고, 어두운 바탕에 고전적 서체로 쓴 간판 이미지는 소비자들 사이에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상징하는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 식당의 대표메뉴도 생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이며, A씨는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과 동일한 형태의 불판을 사용하면서 가장자리에 ‘감자사리면’을 끓여 제공했고, 이를 ‘감자사리 메뉴’로 칭하며 자칭 대표메뉴로 홍보해 왔다.

또한 A씨의 서울 ‘해운대암소갈비집’은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간판을 사용했고 맛집 사이트에는 부산 원조집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기재하여, 온라인과 SNS상에는 소비자들이 이를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서울 분점으로 오인, 혼동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

부산의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서울에 분점을 내었나?” “서울분점이 생긴 줄 알고 방문했는데 음식 맛이 다르다”며 문의하는 손님들이 많아지자 A씨가 무단으로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사용 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운대암소갈비'나 '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루어졌거나, 여기에 '소문난'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았고, 원고 식당의 간판이나 불판, 감자사리 메뉴 제공방식도 다른 육류 구이 요리전문점에서 쉽게 발견된다는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특징이 다른 고깃집과 구별하여 원고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60년 가까이 운영한 부산 향토업체가 1년밖에 안 된 다른 지역 업체에 이름을 빼앗긴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이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을 대리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법원 지적재산권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운호 변호사(23기), 상표 및 부정경쟁행위 전문가인 이은우 변호사(33기), 박수연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최신실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를 투입해 최근 지방 맛집 탐방 트렌드와 인터넷/SNS를 통한 맛집 검색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유명 지방 맛집의 상호 자체가 고객들을 유인하는 상당한 고객흡인력을 보유한다는 점과 외식업계에서 유명 지방 맛집은 적법한 사업 제휴나 협업을 통해 서울로 진출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 A씨의 한남동 식당이 원고 식당이 보유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소비자들에 대한 온라인 및 현장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지방 유명 맛집의 서울 분점 오픈시 방문 의사가 매우 높고, 서울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부산 원조 맛집에 대한 분점으로 오인 혼동하는 비율도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서울 ‘해운대암소갈비집’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 식당의 영업표지인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매출액, 언론보도, 블로그 및 SNS와 같은 온라인 정보의 양과 질, 거래 실정을 종합할 때,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에는 “원고가 원고 식당과 관련하여 55년 이상 동안 축적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 명칭의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영업표지에 화체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개별적, 상대적으로 (카)목에 의한 보호를 인정해주는 것이 상표법과 충돌되거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 및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식당과 피고 식당은 부산과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외식업계의 맛집탐방 문화나 증거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수요의 대체 가능성도 있으며, 원고 식당의 분점으로 오인하고 피고 식당을 방문한 수요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피고 식당이 원고 식당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피고 식당이 원고 식당의 간판, 불판, 감자사리 메뉴를 모방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식당은 원고 식당의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에 무단으로 편승한 것”이라고 보아 결론적으로 피고가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로 인해 A씨는 더 이상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운호 변호사는 “그동안 외식업계에서 타인 음식점의 메뉴, 상호,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에도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원조 맛집들은 자신들의 성과가 무단도용되는 상황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상도의’에 호소해야 할 뿐이었는데, 이번 '해운대암소갈비집' 판결은 이러한 무단 모방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향후 외식업계에 있어 정당한 경쟁을 확립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10,000 ▲284,000
비트코인캐시 813,000 ▲12,000
비트코인골드 66,950 ▲200
이더리움 5,09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5,800 ▼140
리플 884 ▼2
이오스 1,509 ▼3
퀀텀 6,61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36,000 ▲177,000
이더리움 5,09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5,920 ▲10
메탈 3,203 ▲4
리스크 2,862 ▼22
리플 884 ▼2
에이다 927 ▲2
스팀 4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88,000 ▲207,000
비트코인캐시 809,000 ▲10,500
비트코인골드 66,850 ▲200
이더리움 5,08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5,770 ▼50
리플 882 ▼2
퀀텀 6,575 ▼75
이오타 50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