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현금수거책 B, C는 친구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아 같은 방법으로, 경남, 부산, 대구,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13명을 만나 총 7억1000만원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전화‧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유의해야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알바, 수금알바라는 명목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구직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