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0년 상반기에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협의내용 미이행 및 위반사항이 확인된 45개 사업장에 법적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 235개 중 공사중지 3건, 이행조치 24건, 수사의뢰 3건, 과태료 15건으로 총 45개 사업장에 법적조치를 했다.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장, 이식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3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 요청했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조치명령 미이행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3곳 수사의뢰/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공구) 또는 과태료(15곳)를 부과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또한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행조치 요청 사업장(24곳)=울산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의령 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사업/거제 채석단지 지정/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함양-울산(합천-창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월산 마산공장 폐기물소각시설/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재협의)/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령 리온컨트리클럽 조성사업/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양산 주진·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마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양산 어곡골프장 조성사업/강동 골프장 조성사업
◇과태료부과 사업장(15곳)=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삼보산업 석산증설사업(재협의)/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진해시 일반폐기물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조성사업/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밀양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공사중지 등 조치
235개 사업장 조사, 45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이행조치, 수사의뢰, 과태료부과 기사입력:2020-08-04 1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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