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주거침입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기사입력:2020-07-0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창문을 열어 둔 채 잠이 들거나 현관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펜션, 캠핑장 등 휴가지에서는 들뜬 마음으로 인해 문단속에 소홀하게 되고 그 결과, 다양한 양상의 주거침입죄가 발생하곤 한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거침입죄 사건의 30% 정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성립한다. 법원은 주거의 개념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관문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때에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 넣거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 소금을 뿌리다가 손이 집 경계선을 넘어간 행위 등은 전부 주거침입죄로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

단독 주택의 마당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담을 넘어 마당으로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창고 등 부속 건물에 침입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라면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반드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 해도, 침입의 의사를 가지고 공용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20여분 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공동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해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택배 기사, 배달원 등 외부인에게 일상적인 출입이 허용된 상태라면 단순히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절도, 성범죄 등 다른 범죄의 의사가 확인될 때에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해도 관리자가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침입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건조물이 침입했다고 여겨지면 해당 범죄 혐의는 물론 주거침입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그 혐의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실제 침입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착오나 실수로 관련 혐의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볌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벗고 다른 범죄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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