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적용되는 지하철 성추행, 처벌 강화되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기사입력:2020-06-11 10:57:52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2회에 걸쳐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남성은 “다른 사람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으나 의도적인 접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범행 시간은 출근시간이 지난 10시 정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었고 이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면서 “개정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후 징역형은 3배, 벌금형은 10배나 상향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지하철경찰대 등 수사기관은 특히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암행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의심되는 상황에는 동영상을 촬영해 두어 채증을 하고 있고, 지하철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 또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불가피한 신체적인 접촉이었다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강화에 따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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