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군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군용전화기나 침낭, 모포, 전투식량, 야전삽 등 다양한 군용물품이 거래되고 있다. 중고거래로 유명한 한 카페에서는 군용품을 거래하겠다는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게재된다. 심지어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탄피까지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실사격 훈련 중 실탄과 바꿔치기 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용물 거래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포와 침낭, 야전삽, 수통 등 군용장구를 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군형법’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무기류나 야전 전화기, 군용식량 등을 절도하거나 장물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군형법은 군용물에 대한 절도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총포, 탄약, 폭발물 등을 절도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역을 할 때에 기념품이라고 몇 가지 군용물을 슬쩍 가지고 나오는 군인이 제법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모두 군용물절도에 해당하게 된다. 군용물절도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주위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간의 판단이 무거운 처벌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군용물절도는 군사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는 범죄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재판은 군인들조차 절차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민간인일 경우에는 그 고충이 배가 된다. 만일 군용물절도와 일반 범죄가 경합을 했다면 군용물절도는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는 민간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관할을 따지는 것조차 어렵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이에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흔히 살상용 무기가 아닌 일반적인 군용물을 절도했을 때, 자신의혐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용물절도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군형법이나 군사법원 등은 상당히 특수한 부분이 많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화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제대로 행사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중고시장에 전투복이?’ 판을 치는 군용물절도 및 유출, 처벌 무거워
기사입력:2020-03-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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