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몰래 촬영된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압수하고 사후영장 받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기사입력:2020-01-28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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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은 2018년 6월경 0시48경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붙잡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잠금을 풀게 한 다음 사진첩을 확인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인수했고,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색했으나 범행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2018년 7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 회신받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8년 5월경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파일과 출력한 캡처사진을 수사기록에 편철했다.

경찰관은 동영상파일 정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 그 일시・장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했음을 진술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과 6월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두 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019노1078)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16일 모두 유조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출동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으로부터 범인을 인수하면서 체포자가 피체포자로부터 미리 빼앗아 놓은 휴대전화기도 함께 인수하였을 때,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체포자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했을 뿐이지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현행범 체포시 긴급압수가 아닌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본래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증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서의 징구,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의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123조), 나아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1조 제4항), 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회신받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서 추출한 관련 동영상파일 및 캡처사진은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는 원심에서 피고인 측의 증거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라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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