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엇갈리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법위반 판단 기준 무엇일까

기사입력:2020-01-2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래로 무수히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신설 되면서 병역 공백 등 우려했던 상황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법원에는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개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28세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비폭력주의를 자처하며 군에 입대하지 않은 B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많은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가운데, 24세 C씨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항소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똑같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사유로 들어도 법원의 판결이 유죄, 무죄로 엇갈리면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생각이나 결심 정도가 아니라 그 양심을 꺾는 행위가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어야 인정된다.

더킴스로이어스 민지환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A씨의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중한 처벌을 감수할 정도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관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병역법위반 혐의가 인정된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사소한 부분이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가르는 중대한 증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지환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양심, 신념이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좀처럼 바뀌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특히 병역 의무 이행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으므로 단순한 말 몇 마디, 서류 몇 장으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자신의 양심과 관련이 있는 정황상 증거나 간접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병역법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이 얼마나 확고하게 형성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민지환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되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 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까다롭고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사정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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