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위법 주장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0-01-14 12:38:3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외래환자인 원고가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약사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부산 남구 한 상가건물 2층에 있는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사람인데, 2019년 4월 19일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다"며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해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제5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제2호(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및 제3호(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6월 25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돼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자 원고는 부산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 2019구합23013)는 2019년 11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전(本案前) 판단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피고의 권리로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이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의 변론을 거부하는 것)을 배척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가건물의 호수별 안내도에 'L호 이비인후과/소아과/약국'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건물 소유자가 세분하지 않은채 L호로 통합해 표기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상가 건물의 LED안내 게시판에 약국 명칭이 M약국으로 표시된 바 있으나 이는 건물관리인의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가건물의 1개 호실을 분리해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해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인 점,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해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점, 병원과 약국의 상호 중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되었거나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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