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2019-12-22 12:32:30
이종배 대표가 송인권 판사 고발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송인권 판사 고발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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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1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 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퇴정을 언급할 정도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판조서에 ‘소송 관계인(검찰)은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기재되었고, 재판부는 대학(공주대) 자체 판단을 존중할 것‘,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은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로 작성한 것이므로, 송인권 판사를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및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개정 1973. 1. 25., 1995. 12. 29.>

공판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으며 당사자의 공격 · 방어 또는 상소이유의 유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을 맡고 있는 송인권 판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처음부터 ‘정경심 입시비리 무죄’를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정치재판을 위해 극히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에게 퇴정 시키겠다며 겁박을 했다. 또 판사임에도 정경심씨 변호사를 자처하며 석방을 운운한 것은 국민 법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정치재판이다”고 항변했다.

이 단체는 “재판장이 신성한 법정에서 공판조서를 위조하는 극악무도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범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권위를 추락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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