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울산동구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8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선시공 후계약, 부당 대금결정 등)에 대해 과징금(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국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주)에게 조사방해 과태료(법인 1억 원, 임직원 2인 2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6월월 기존 ‘현대중공업㈜’가 ‘한국조선해양㈜’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회사가 되고, 분할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를 설립, 기존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다.
조사 진행 중에 회사분할이 이뤄져, 과징금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위탁 과정에 사전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2016년 상반기 일률적인 10% 단가인하를 요청하고, 단가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으며, 이에 48개 하도급업체에게 총 51억원의 하도급 대금 인하를 확인했다.
박근태 금속 현대중공업지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48개 하도급업체는 납품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른데,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를 당했다.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에서 2018년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1785건의 추가 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 진행이후 제조원가 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현대중공업이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를 교체하여, 관련 중요자료를 은닉했다.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계속되는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현대중공업 원청에게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더 이상 '조선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갑질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대중공업의 철옹성에 가려 파헤칠 수 없고, 숨겨지고 가려진 진실은 더 많이 존재할 것이다. 며칠 전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는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과 협력업체 대표의 농성 천막이 또 하나 늘었다. 동일한 작업을 하고도 단가가 989배 차이 나고, 2015~2018년 동안 233개에 달하는 협력사가 폐업했고, 3만여명의 하청노동자가 해고당했다"며 "경제 정의 역행하는 슈퍼갑의 불법과 폭력은 단죄해야 한다. 법은 있으나, 처벌하지 못하고,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계속되는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임계점에 다다른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은 이제 설 땅을 잃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