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절도, 재물은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409, 2019고단4594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20)는 지난 6월 22일 오전 6시1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같은 방실 내 수용자인 피해자 B씨가 개인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28장(시가 합계 75,040원)과 일반선납라벨 우표 60장(시가 합계 22,800원)을 꺼내어 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10분경 같은 방실 내 수용자인 피해자 C씨가 서류 봉투에 보관 중이던 등기선납라벨 우표 37장(시가 합계99,16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씨 소유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7장과 일반선납라벨 우표 35장을 위 서류 봉투에 대신 넣어두었다. 피해자 B씨의 나머지 우표(등기선납라벨 7장, 일반선납라벨 35장)는 은닉했다.
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