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저지른 50대 치료감호형

기사입력:2019-11-21 13:09:07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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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은 치료감호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52)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경까지 14차례에 걸쳐 택시요금(6회 12만6000원)과 술값(4만원)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주지않거나 노래방이나 주점, 병원,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아파트를 알아봐주겠다고 속여 권리금 500만원을 인출해 가졌다.

또 주민센터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0일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응급입원 중에 있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감안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됐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특히, 일부 범행은 흉기를 소지한 범행으로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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