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사입력:2019-11-20 09:42:43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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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또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11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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