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퓨어프렌즈)
이미지 확대보기울주군은 현수막 게시 및 팸플릿 배부, 반상회보 등 동물등록 홍보를 지속해 왔지만 등록대상 반려견 2만9천마리 중 현재 9천여 마리가 등록되어 등록률이 낮은 편이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 중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위반 적발 시에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개월 이상인 맹견(도사견, 아메리카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을 동반할 시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이번 지도·단속 기간 중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등산로 입구, 민원신고 다발 지역 등의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반려견 에티켓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