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즉시 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이의제기 전 숙의 절차 삭제) △이의제기된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한 심의(심의위원회 신설 또는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활용)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기회 보장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등에 대한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책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 통지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불이익 방지방안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시스템을 탈피해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견제장치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검찰조직 내부 투명성 제고, 검찰조직 운영의 민주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