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관련 지침 개정 권고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기사입력:2019-11-12 14:43:17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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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7차 권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특히 ‘검사 길들이기 효과’를 야기하는 현재의 불투명한 검찰 사무분담 및 배당시스템과 더불어 과도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즉시 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이의제기 전 숙의 절차 삭제) △이의제기된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한 심의(심의위원회 신설 또는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활용)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기회 보장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등에 대한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책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 통지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불이익 방지방안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시스템을 탈피해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견제장치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검찰조직 내부 투명성 제고, 검찰조직 운영의 민주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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