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공정성 가치 회복 첫걸음"

정기국회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2019-11-07 15:15:48
11월 7일 국회정론관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
11월 7일 국회정론관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1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법조인양성제도는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돼 있어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올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됐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성 측면에서 국민들은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 제도보다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련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정돼 국민의 일부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도록 만든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공정한 법조인양성제도를 개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011109)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로스쿨을 갈 수 없는 국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조차 시도하지 않는 국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입법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변화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7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2016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2016년 주요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 행정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18년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마지막 헌법소원, 올해 로스쿨 교수의 논문대필 강요 의혹 진상규명 촉구 등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감시의 역할을 해 왔다.

최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은 법무법인 건양 대표변호사로, 내년 4·15총선에서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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