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가족 DNA 채취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실종돼 해외로 입양 간 아동들이 한국에 못 오는 것을 감안, 국제우편 등으로 해외입양아동의 DNA 104명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대구경찰의 실종아동 정책이 해외입양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종아동의 가족들은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DNA를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을 통해 등록 ․ 관리하고 있으나 부족한 단서 등으로 가족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는 한인해외입양인 5000여명이 DNA 등록되어 있는데 1960~90년대 실종 후 해외에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자 가족들의 DNA를 해외검사 기관에 보내어 가족 찾기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자신의 DNA를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 등록해 친자매 상봉 (2019. 2. 21.언론보도) 및 44년 전 실종된 아동을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실종아동을 발견, 모녀가 상봉(2019. 10. 18. 언론보도) 하는 등 가족을 찾은 사례가 많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