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실종아동 가족 DNA 해외 검사기관 등록 추진

기사입력:2019-11-04 10:14:59
실종아동 가족 DNA 채취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경찰청)

실종아동 가족 DNA 채취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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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자체 시행하고 있던‘실종아동 가족 DNA 해외 검사기관 등록제도’를 경찰청 주관 11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실종수사팀은 현재 실종돼 해외입양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족 13명을 등록 ․ 의뢰했다. 이 밖에도 올해 1월 38년 전 예식장에서 길을 잃어버려 미국으로 입양된 조슈아라이스의 가족을 상봉케 하는 등 현재까지 해외입양아동 26명을 상봉 및 연계시켜 줬다.

실종돼 해외로 입양 간 아동들이 한국에 못 오는 것을 감안, 국제우편 등으로 해외입양아동의 DNA 104명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대구경찰의 실종아동 정책이 해외입양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종아동의 가족들은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DNA를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을 통해 등록 ․ 관리하고 있으나 부족한 단서 등으로 가족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는 한인해외입양인 5000여명이 DNA 등록되어 있는데 1960~90년대 실종 후 해외에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자 가족들의 DNA를 해외검사 기관에 보내어 가족 찾기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자신의 DNA를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 등록해 친자매 상봉 (2019. 2. 21.언론보도) 및 44년 전 실종된 아동을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실종아동을 발견, 모녀가 상봉(2019. 10. 18. 언론보도) 하는 등 가족을 찾은 사례가 많다.
등록절차는 실종 1년 이상 실종자 가족 중 대상자를 모집해 325KAMRA(한인혼혈입양인연합, 2015년 설립, DNA검사를 통해 130가족 재회)에서 DNA채취 검사기관인 FTDNA(Family Tree DNA, DNA 25년간 보관, 한인입양인 5,000여명 등록)에 의뢰한 후, 결과를 가족에서 회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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