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12월 1일 시행

공개소환 및 촬영 전면 금지 기사입력:2019-10-30 18:02:29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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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과 실명을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종전의 포토라인 설치 관행은 전면 폐지)이 전면 금지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 등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더라도 “AOO”과 같이 성명을 표기하게 해 실명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고, 기업과 기관의 명칭도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익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수사 중에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된다.

불기소사건도,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공적인물은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보안을 위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 TF’를 구성,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검찰,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규정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검찰의 수사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균형있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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