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여학생은 부경대 대나무숲(SNS)에서 "지난 6월 21일, 7월 10일 학교 선배로부터 두 차례의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며 "A선배의 공식적인 사과와 현재 맡고 있는 회장직을 불명예 사퇴할 것과 퇴학 등의 강경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학교의 확실하고 조속한 대응으로 같은 수업을 듣거나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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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