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협약식.(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대부분 전기통신정보에 소외된 노인이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금융취약계층 등으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와 금융기관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는 가칭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10월 14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업무 협약식도 가졌다/
협약식에는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지역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이 참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