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연도별로는 2015년 1546대에서 2016년 1921대, 2017년 1963대, 2018년 2040대, 2019년 8월 현재 106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961대로 재검사 기간을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굴착기가 25.3%인 2157대, 덤프트럭이 6.5%인 558대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재검사 기간을 초과하는 등 정비명령을 어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종성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검사 기간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