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의 사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