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이미지 확대보기사후 조정합의에 따라 인천지역 최대 의료기관 파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불식됐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8일 상견례로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총 8차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아 8월 23일 조정신청을 진행했다.
조정신청 이후 병원측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9월 24일까지 조정 연장을 요청해와 노동조합은 파국을 막는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정 만료일에 병원측이 제시한 임금체계는 평가급제인 밴드임금제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강행시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고 10월 1일 전면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는 9월 30일 사후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14일간의 파업으로 지역사회 의료공백과 노사의 극한 대립을 보였던 가천대길병원 노사가 파업 없이 합의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제기한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진정 취하 문제가 끝까지 쟁점이 됐다. 물론 노동조합의 양보로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발 방지와 함께 고소·고발·진정 취하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의 파국을 막는 이번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