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천항만공사, '해피아'에 이어 탈세 논란...남봉현 리더십은 '청렴부재?'

기사입력:2019-10-07 16:47:00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쳐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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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탈세에 대한 부과세액이 15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한 총 25곳이다.

인천항만공사는 15억원에 가까운 부과세액을 기록했다. 적출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세액만 공시되어 업계의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 환경부 감사관 등을 역임하다 퇴직한 뒤 두 달만에 국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돼 세월호 참사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방지법을 무색케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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