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현행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전체 대부업자 중 3%에 불과한 대규모 대부업자는 5가지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자산 100억원 이하 법인은 △연체율 현황과 △자금조달 현황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외에 아무런 조사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무감독’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8.12월 기준 2조 7,083억원으로 거래자 수는 19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부과 받고 있는 금융취약 계층이다.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연체율 및 신용등급별, 금리대별 이자율 등을 조사해 대부대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대부업을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은 소규모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자료 작성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업실태조사가 실시된지 벌써 10년이 경과했다는 점, △대부금융협회 통한 정기적인 교육 이수 등 정책적 노력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작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현행 상이한 대부업 실태조사의 보고서 제출요건을 확대적용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