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반쪽 자리 대부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 피해 우려

기사입력:2019-10-06 07:27:5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업의 자산규모나 등록기관 등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이 달라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18.12월말 기준 8,310개로 집계됐다. 개인 대부업자는 5,525개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이 2,538개(30.5%)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현행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전체 대부업자 중 3%에 불과한 대규모 대부업자는 5가지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자산 100억원 이하 법인은 △연체율 현황과 △자금조달 현황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외에 아무런 조사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무감독’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8.12월 기준 2조 7,083억원으로 거래자 수는 19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부과 받고 있는 금융취약 계층이다.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연체율 및 신용등급별, 금리대별 이자율 등을 조사해 대부대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대부업을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게 된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의 연체율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압박은 곧 가계금융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들의 채무상환 능력 부실로 인해 저신용자의 미등록 대부업 이용률이 증가되고, 이는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자료 작성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업실태조사가 실시된지 벌써 10년이 경과했다는 점, △대부금융협회 통한 정기적인 교육 이수 등 정책적 노력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작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현행 상이한 대부업 실태조사의 보고서 제출요건을 확대적용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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