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19만539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무사증제도로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무사증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무사증입국자의 불법체류 문제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무비자입국 허용과 단체관광객 무비자입국 허용 등 무사증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4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려는 외국인들의 주요 행선지가 되고 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난민법을 시행한 2013년 7월 이후 3만4890명의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 2021년까지 난민신청자 누적수가 12만명을 넘길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대해 난민이 대거 유입된 유럽이 각종 범죄와 테러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지지 않는단 보장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조그만 것을 얻으려다 더 큰 것을 잃을수 있다”며 “문체부는 법무부에 제주도를 포함한 관광 무사증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 폐지법률안’과 ‘제주도특별법 무사증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결실을 맺을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