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경미화원 채용 제3자뇌물취득사건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9-20 12:00:39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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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왕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원 A가 정책보좌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탁자 B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뇌물취득과 제3자뇌물교부(예비적공소사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사건 상고심(2019도8781)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을 확정했다.

1심과 원심은 예비적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탁을 받은 A가 정책보좌관인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청탁자)에 대한 채용 청탁의 대가로 A 자신이 가질 의사로 돈을 받았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뇌물수수,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의왕시 5급공무원인 피고인 A씨(60)는 2016년 8월 29일경 청탁자 B씨의 차량 내에서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제1회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의왕시 정책보좌관인 C씨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해 B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A씨는 2012년경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B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이에 2015년 11월 무렵 B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C씨에게 B씨의 환경미화원 채용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한 사실도 있었다(C씨가 거절해 B씨에게 돌려줌).

또한 피고인 B씨는 채용을 위한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했다. 결국 B씨는 최종합격자로 선발됐다.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1078)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8년 11월 16일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예비적공소사실)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피고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의 추징(가납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해 돈을 공여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직무에 관해 돈을 수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주위적공소사실:뇌물수수, 뇌물공여).

이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 않은 점,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초범인 점을, B씨는 채용됐다가 해고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씨는 "피고인 B씨의 수족 내지 사자로서의 역할만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금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 A는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에 대한 채용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가질 의사로 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각 뇌물수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항소심(2018노7657)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3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1심형량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사건 상고심(2019도8781)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취득죄와 제3자뇌물교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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