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다음달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받으실 손님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