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관계자는 “연구에 따르면 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강풍이 부는 경우 승용차는 1.2m, 버스 등은 6.5m 주행경로를 벗어나기 때문에 강풍시에는 낙하물 사고와 대형차량 인접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아울러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상시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므로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속도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안가·절개지·저지대 인근 주차 금지하고, 운행전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드 홈 깊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침수가 발생 했다면 무리한 구조조치 대신, 보험사 및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보험사·제작사 긴급출동반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법주차를 하거나 통제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 침수피해 발생 시 보험보상 범위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