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장학금 선발 포스터.(사진=한국도로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원,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사무국(031-712-8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생아,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초·중학생에게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부사장(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