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통사고 가장 살인미수 피해자 등 지원 결정

기사입력:2019-08-30 14:25:35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8월 29일 ‘2019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미수 피해자 등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총 331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계선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협박, 강간한 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수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 수천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갈취한 성매매 피해자의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복광 이사장은 “미성년자들이 강력사건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매년 법무부와 울산광역시, 양산시, 기업체와 단체에서 후원금을 지원받아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2018년까지 피해자에게 3085건 11억2900만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 (대표 1577-1295) 울산 052-260-1295, 052-265-9004,양산 055-366-1295) 또는 홈페이지(http://ucvc.kcva.or.kr) 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06,000 ▼515,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6,500
비트코인골드 46,710 ▼870
이더리움 4,478,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290
리플 747 ▼5
이오스 1,155 ▼20
퀀텀 5,66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95,000 ▼627,000
이더리움 4,48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340
메탈 2,442 ▲4
리스크 2,528 ▼20
리플 749 ▼5
에이다 671 ▼6
스팀 41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15,000 ▼640,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7,500
비트코인골드 46,500 ▼180
이더리움 4,478,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50 ▼360
리플 747 ▼4
퀀텀 5,645 ▼65
이오타 32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