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패트롤-카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율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불량 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옥외 작업장 현장 순찰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35℃ 이상 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도 함께 점검한다.
패트롤-카 순찰 결과, 추락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작업중지’ 등 행·사법 조치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미착용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패트롤-카 단속을 계기로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