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진단팀이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적색 경광등이 작동해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리고 자동으로 112신고 되어 즉시 경찰관이 신고 장소에 출동하게 된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여성과 아동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향후 신설되는 공중화장실에 도 비상벨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의창구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장난으로만 눌러도 즉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니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