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제공=낙동강청)
이미지 확대보기시설운영자의 관리역량 강화를 유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시설물 관리상태(고장설비 방치) 등이다.
고의로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나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의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낙동강 지류·지천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