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 설치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오는 11월까지 장착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나아가 화물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3%의 보혐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며 “연말까지 장착을 미루다 그때 가서 보조금 신청이 몰리게 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어 가급적 서둘러 장착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