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의원.(사진제공=김영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적·집단적 삶을 강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시설 장애인 중 55%가 탈시설 즉 자기결정에 의한 시설퇴소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시설퇴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의 정책 수립,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구체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우선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5년 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영춘의원은 “이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한다” 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맹성규, 박선숙,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유동수, 정인화 의원(총14인)이 공동발의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