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최 의원은 사업자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해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완료한 이후에도 필요하면 재차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이행점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작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 갭(GAP), 자라(ZARA) 등 글로벌 SPA 브랜드의 리콜 회수율이 평균 28.8%에 불과하는 등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은 “사업자들이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리콜제품 회수율을 높여 소비자 안전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