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일 못한다'...하급 선원 폭행한 상급자, 90명 덜미

기사입력:2019-07-22 14:49:53
[로이슈 노지훈 기자] ‘뱃일이 서툴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바다에서 종사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1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8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90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국의 한 항구에서 1등 항해사 이모씨(41)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하급 선원을 때렸다가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또 어선 선장 이모씨(57)는 6월 17일 정박 중인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항의하자 선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1등 항해사가 컨테이너 운반선의 창고에서 4~5월 수차례에 걸쳐 하급선원의 신체 주요부위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인권침해 행위도 있었다.

해양경찰은 1등 항해사 윤모씨(32)에 대해서도 강제추행과 상습폭행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어선에서 작업 중 추락으로 장애를 입은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실습선원을 폭행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은 해양경찰이 인권침해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검거됐다.

해양경찰은 인권침해 단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하반기에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인권침해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사실을 목격할 경우 해양경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대된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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